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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추락재해 방지시설 시공 설치 시 유의사항 표준시방서

by 우스프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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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망

1. 설치 높이는 작업 면으로부터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 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작업 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 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2.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의 중앙부터 처짐은 안전방망의 짧은 변 길이의 12~18%가 되어야 한다.
3. 안전방망의 길이 및 너비가 3m를 초과하는 것은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달기 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 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간의 수평 간격을 제조사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방망의 짧은 변 길이가 되는 내민 길이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작업자가 안전방망에 추락 시 안전방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 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방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7. 안전방망의 이음은 0.75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통로,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상부 안전난간 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 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 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는 바닥 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 면 등으로부터 100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또는 작업 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 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 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녀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 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 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 간격은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써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 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의 주변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 간격을 100mm 이하의 격자 모양으로 한다.
6. 상부 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7.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mm 이상인 곳에서는 수평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수평 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 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수평 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x45mm 각재,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라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 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단이 문일 경우에는 여단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틀의 아래는 100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 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m 이상, 1.5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45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 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 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수직형 추락방망

1. 버클, 앵커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달기 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 방향으로 750m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3. 바닥에는 길이 방향으로 3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양 끝을 240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수직 방향으로 1.5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 올림부가 300mm 이상인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야 한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안전대 부착설비

1.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한 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3.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4.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 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높이 1.2m 이상, 수직 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N이상인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 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7.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글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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