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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스템 이동식 기타 비계 설치 시 유의사항 기준 표준시방서

by 우스프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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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비계

 1) 수직재

  -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수직재와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 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평재

  -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하여 이탈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 발판 면으로부터 0.9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 수평재는 설치 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 수평재를 설치하여 각 사이 간격이 600m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 가새

  -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도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미 수직재에 결속한다.
  - 가새의 설치 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벽 이음

  -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2. 이동식 비계

 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 방지용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작업이 행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4)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느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6)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 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작업 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 기타 비계

 1) 달비계

  -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또는 달기 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 보와의 거리는 0.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경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며,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달기 틀의 설치 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 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 작업 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몇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안전 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흔들림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 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하게 감겨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도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림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도 이상인 경우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 달기 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2) 말비계 

  -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여야 한다.
  -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 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도 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도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계단실에서는 보조 지지대나 수평 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의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400mm 이상, 길이는 600mm 이상으로 한다.
  -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브라켓 비계

  - 벽용 브라켓 설치 간격은 수평 방향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브라켓이 설치된 후에는 앵커볼트, 지지 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에 그 틈을 메꿔야 한다.

 

해당 글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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