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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설치 시공 시 유의사항 표준시방서

by 우스프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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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30도 정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 방지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방망의 시공 방법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10m 이내 또는 3개 층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하여야 한다. 외부 공사를 위한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버팀대는 가로 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 요인이 있는 주 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모든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 길에는 구조체의 최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30도 정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대의 연결 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수직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게 설치한다
2.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 간격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4.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 고리 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 고리 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수직 보호망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 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과 투하 설비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투하 설비 최하단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해당글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표준시방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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