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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시설물 시공 설치 기준 유의사항 표준시방서

by 우스프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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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 안전 시설물 설치 시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설치한다.
 2)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사 종류별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설치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 전선에 인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 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 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설 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 부재를 제거할 때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공

 1) 통로, 작업 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막, 수직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 종료 후 즉시 복구시켜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설치 및 해체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10) 눈비 바람 등 악천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1) 안전 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 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 강풍에 대한 대책

 

해당 글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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