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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강관 강관틀 비계 설치 시 유의사항 기준 표준시방서

by 우스프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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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관 비계

 1) 비계기둥

  - 비계기둥은 흔들림 등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비계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깔목 또는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야 한다.
  - 비계기둥의 밑동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을 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m 이상 1.8m 이내, 장선 방향으로는 1.5m 이내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 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 비계기둥 1개에 작용되는 하중은 7kN이내 이어야 한다.
  -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300mm 이내이어야 한다.

 2) 띠장

  - 띠장의 수직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이음으로 하며, 겹침 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 거리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 띠장의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 한도를 3920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 비율로 하중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장선

  - 장선은 비계의 내외 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 장선의 수직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200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한다.
  -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 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4) 가새

  -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도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 간격은 약 10m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용 클램프로 체결한다.
  - 수평가새는 벽 이음 부재를 부착한 높이에 스팬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5) 벽 이음

  -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적용 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 방향 5m 이하, 수평 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벽 이음 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강관틀비계

 1) 주틀 

  -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 2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주 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 비율로 하중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 주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값을 조정한다.
  -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주 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주 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 틀 상호 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차가세

  -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판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이탈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 벽이음  

 -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 설계에 따르며 수직 방향 6m 이하, 수평 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보강재

  - 띠장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며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 틀을 설치한다.
  - 보 틀 및 내민 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해당 글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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