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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비계 및 작업발판 시공시 유의 사항 표준시방서

by 우스프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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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 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사 종류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작업 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거나, 근로자가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 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서 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 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 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동결 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비계 해체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2) 해체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3) 해체 작업 구간에는 해당 작업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4)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쁜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동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측 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 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경구 구조체 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창틀용 벽이음재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 보는 창틀 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 관통형 벽 이음재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장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재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 박스형 벽 이음재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 립형 벽 이음재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4. 안전난간

 1)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90cm 이상인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 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 난간대 간의 간격이 600m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 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지망의 적정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철거 및 해체 시에는 낙하, 도괴,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트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이음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 모든 중간 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 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글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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