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볼트
시공 시 유의사항
1) 록볼트의 설치간격 및 길이는 지반강도, 절리면의 간격 등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록볼트의 설치는 납품자의 시방에 따르며, 2~3종류를 선정하여 시험시공, 인발시험 등을 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록볼트는 이완되지 않는 지반까지 도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록볼트의 삽입 간격은 시스템 볼트인 경우 1.5m 이내, 그리고 절리간격의 3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삽입길이는 삽입간격의 2배를 표준으로 한다.
5) 천공 지름은 보통 시멘트 페이스트나 레진일 경우에는 볼트 지름+6~8mm, 발포성일 때에는 볼트지름 +10~15mm로 한다.
6) 천공깊이는 설계깊이에 대하여 +150mm 이내의 오차이어야 한다.
7) 록볼트는 픽크패머, 오거와 드리프터 등을 사용하여, 20~30초간 회전하면서 150mm/sec이상으로 삽입한다.
8) 볼트 삽입 후 현장시험에 의하여 경화시간을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볼트의 조임은 경화시간이 확인된 이후에 수행한다.
9) 용수가 많은 곳에서는 지하수위의 저하, 수발공의 설치, 용수를 한 곳으로 유도하는 방법 등을 현장상황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 배수를 진행하고 록 볼트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10) 베어링 플레이트, 너트, 와샤는 볼트의 극한강도에 적합하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1) 시험은 사전 시험, 본시험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사전 시험에서 RMR III 등급 이상의 경암에서는 전형적인 록볼트 인발 도해법에 의한 설계하중 결장이 불가능하여 하중-변위 관계곡선의 특성에 따라 설계하중 결정법이 달라야 한다.
3) 록볼트 인발 시험은 하중만이 아닌 변위량도 같이 고려하여야 하며, 여기서 변위량은 볼트헤드의 이동량과 볼트의 탄성 변형량을 합한 전체 변위량이다.
4) RMR III 등급 이하에는 기존 도해법으로 적용시키되 변위량(12.5mm)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으로 하고, 그 이상의 경암에서는 록볼트 인발의 사전 시험 시에는 강재의 항복하중과 변위량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록볼트의 허용인발하중으로 한다.
5) RMR III 등급 이상의 암반에서는 록볼트의 본 인발시험 시 록볼트 강재의 탄성한도를 고려하여 허용인발하중(또는 설계축력)의 80% 이내로 인발 하며, 이 허용인발하중과 이에 대응하는 변위와 사전 인발시험 시 허용인발하중에 대응하는 변위와 비교하여 합부를 정한다.
6) 단위길이당 인발저항을 알기 위해서는 볼트와 접착제의 부착 또는 접착제와 지반의 부착강도가 볼트의 인장강도보다 작아지도록 접착부의 길이가 짧은 볼트로 인발시험을 하여야 한다.
7) 록볼트 인발시험 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새 록볼트를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타이로드
1) 타이로드에는 턴버클을 설치하여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부지와 땅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2) 타이로드를 지지할 수 있는 흙파기 깊이는 6m 이하로 한다.
3) 타이로드를 지하수면 아래에 시공하는 경우는 방청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타이로드는 지지능력과 부지조건에 따라 앵커판, 강널말뚝, 경사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에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착 부재들은 안정된 지반에 정착하여야 한다.
5) 설치된 타이로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시험하중까지 가하여야 하며, 하중의 5%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6) 앵커판은 부지조건과 지지능력에 따라 단일 또는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성토 지반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7) 앵커판이 위치한 수동영역은 벽체 배면의 주동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해당 글은 국토교통부 시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방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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