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공법 (Cast In place Pile)
1. CIP 공법은 각각의 공들이 겹쳐 시공되지 않으므로 차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 열식 벽체 공과 공 사이에 별도의 차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말뚝의 연직도는 말뚝 길이의 1/200 이하여야 한다.
3. 시공의 연직도와 정확도 관리를 위한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안내벽은 지장물의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줄파기와 겸할 수 있다.
4. CIP 벽체와 띠장 사이의 공간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야 한다.
5. 천공 시 시공 깊이가 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슬라임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슬라임 처리는 에어리프터 또는 샌드펌프에 의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유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 천공 및 슬라임 제거 시에 발생하는 굴착토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8. H형강 말뚝 및 철근망의 근입 시는 공벽이 붕괴하지 않도록 서서히 근입 하여야 하며, 피복 확보를 위한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은 한 개의 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타설하며, 트레미 관을 이용하여 공 내 하단으로부터 타설한다. 이때 트레미관의 하단은 콘크리트 속에 1m 정도 묻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강도에 영향을 주는 굴착은 피하여야 한다.
11. H형강 말뚝이 근입 되는 주열식 벽체공에서와 같이 공내에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르타르 주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 CIP 벽체 시공이 완료되면 두부정리를 하고, 두부정리가 완료되면 설계 도면에 따라 각 주열식 벽체공 상부가 일체화되도록 캡 빔을 설치한 후, 안내벽을 제거하여야 한다.
13. CIP 벽체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13에 부합하여야 하며, 강도시험 개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SCW공법 (Soil Cement Wall)
1. SCW는 소정의 강도를 가진 서로 중첩된 기둥으로 일정한 벽을 형성하여 차수성, 균질성을 확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SCW의 벽면에 균질성 및 강도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벽면 사이의 틈새로부터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3. SCW공사 착수 전에 굴착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4. 시멘트 밀크의 주입은 적절한 토출량과 압력을 유지하여 공내에서 균질한 쏘일 시멘트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멘트 밀크 혼합 압송 장치는 충분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시멘트, 혼화재 등의 계량 관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6. 시멘트 밀크의 조합 및 주입량은 지반, 지하수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시공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종류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쏘일 시멘트 기둥의 시공 순서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강재의 삽입은 삽입된 재료가 공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쏘일 시멘트 기둥 조성 직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9. 띠장과 SCW사이의 공간은 모르타르, 목재 등으로 채워야 한다.
10. SCW의 교반은 아래 사항을 참조한다.
1) 교반 속도 : 사질도(1m/분), 점성토(0.5~1m/분)
2) 굴착 완료 후 역회전 교반
3) 벽체 하단부 하부 2m는 2회 교반 실시
4) 로드를 역회전하면서 인발
지하연속벽 공법
1. 지하연속벽의 시공은 설게 도서를 따르며, 특히 굴착 면의 파이핑, 히빙 및 벽체의 횡 방향 변위에 대하여 최종 굴착 면 아래로 충분히 벽체를 근입 하여야 한다.
2. 지하연속벽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무근콘크리트로 할 수 있다.
3. 지하연속벽의 1차 패널 폭은 5~7m, 2차 패널 폭은 굴착 장비의 폭으로 제한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반침하에 민감한 시설물에 인접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길이를 줄여야 한다.
4. 지하연속벽은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설계 도면에 명시된 한도까지 슬러리를 채워야 한다.
5. 슬러리 패널의 굴착은 굴착 중인 2개의 슬러리 패널 사이에 2개 패널 공간을 두고 계속하여야 한다.
6. 굴착이 진행되면서 벽체에 누수 현상과 흙 입자의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차단해야 한다.
7. 굴착 장비는 전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굴착공 내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트랜치 내에서 슬러리의 수직 통과가 자유롭고 진공압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안정액은 아래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소요의 안정액을 만들기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용량을 보유한 설비를 갖추고, 기계적인 교반으로 벤토나이트와 물이 안정된 부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슬러리는 가설 배관이나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트랜치까지 운송되어야 한다.
2) 슬러리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러리에 섞여 있는 유해 물질을 제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슬러리는 연속적으로 트랜치에 재순환시켜야 한다.
3) 슬러리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분말이 부유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슬러리는 운휴와 중단을 포함하는 모든 시간에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 직전까지 순환 또는 교반을 계속하여야 한다.
5) 파낸 트랜치의 전 깊이에 걸쳐서 슬러리를 순환 및 교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슬러리를 압축공기로 교반하여서는 안 된다.
7) 벤토나이트 등의 안정액을 사용할 때는 굴착 지반에 적합한 것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사용 중에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
9. 안내벽은 아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굴착 구멍은 연직으로 하고, 연직도의 허용오차는 1% 이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에 인접지반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급된 슬러리나 파낸 토사가 지하실, 공동구, 설비시설 및 기타 시설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3) 굴착 중에는 수시로 계측하여야 하며, 굴착 공벽의 붕괴에 주의한다.
4) 굴착공의 검사 장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명시된 치수로 트랜치가 시공되었고,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접속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차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10. 철근 또는 보강재 등의 이동 방지와 피복 확보를 위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하며, 철근망과 트랜치 측면은 80mm 이상의 피복이 유지되어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은 굴착이 완료된 후 12시간 이내에 시작하고, 콘크리트 트레미관을 통해서 바닥에서부터 중단 없이 연속하여 타설 한다. 트레미 관은 슬러리가 관속의 콘크리트와 혼합되지 않도록 바닥에 밸브를 갖추어야 하고, 선단은 항상 콘크리트 속에 1m 이상 묻혀 있도록 한다.
해당 글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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